NAMYANGJU HANYANG HOSPITAL
진료협력센터
사회사업실 개요
사회사업실은 건강/봉사/사랑의 이념을 가지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의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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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보호자의 요청
- 원내 직원의 요청
- 의료진의 의뢰
- 의료사회복지사의 발견
- 지역사회의 의뢰
- 타 기간과에서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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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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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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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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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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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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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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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사업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 대상자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가능
2.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의료비 1회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한되나, 중환자실 이용 혹은 수술 등의 중증
3.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무한돌봄)
- 경기도 거주중인 저소득 가정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의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지원하는 제도
- 의료비 지원 신청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전부터 경기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의료비 1회 비급여 300만원/간병비 300만원 한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한되나, 중환자실 이용 혹은 수술 등의 중증 질환에 한해 지원가능
4.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대상자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무릎 편측당 120만원한도 지원 (양측 기준 최대 240만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통해 신청가능
5. 탈북민 의료비지원사업
- 탈북민이 건강하게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병원비를 지원하는 사업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민간보험 가입자 지원불가)
- 남북하나재단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