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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용안내

NAMYANGJU HANYANG HOSPITAL

진료절차안내

남양주한양종합병원 사진
  • 남양주한양병원 응급의료센터
  • TEL : 031-510-0119
  • FAX : 031-510-0125

남양주 최초, 남양주 유일 ‘지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남양주 최초로 최상위 등급 3년 연속 평가받았으며, 남양주한양병원 응급실은 남양주 지역 유일의 응급의료센터입니다. 남양주한양병원 응급의료센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 응급의학과 영역의 환자뿐 아니라 내과계 및 외과계 영역의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진료과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24시간 체계적인 응급 진료와 환자 자문이 가능합니다.

※ 병원 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 시 병원 구급차(사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시에는 본원 구급차 이용은 안되며 사설 구급차를 이용(유료) 하여야 합니다.

응급환자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증상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급성 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적 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 (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출혈 증상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알레르기 증상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 소아과적 증상

    소아 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환자로 분류되는 증상
  • 신경학적 증상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증상

    혈관손상

  • 소아과적 증상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응급진료 절차
  • 1. 접수
  • 2. 진료
  • 3. 퇴실/입원
  • 4. 귀가

※ 응급실 진료는 접수순이 아니라 응급도순 입니다.

※ 응급관리료 1. 응급의료 관리료란?

응급실 진료 및 처치 시 진료비 외에 산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응급실 인력 및 시설 등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 기준

- 응급의료관리료의 산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조 , 제 9조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 법 제2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응급환자(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는 응급의료관리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진찰료 및 처치, 검사, 약제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