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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용안내

NAMYANGJU HANYANG HOSPITAL

진료절차안내

남양주한양병원 진료시간
  • 평일 09 : 00 ~ 17 : 30
  • 토요일 09 : 00 ~ 12 : 30
  • 점심시간 12 : 30 ~ 13 : 30

※ 외래진료시간은 진료과 및 의료진의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무팀 접수
  • 진료과 진료
  • 진료 후 안내
  • 수납
1. 예약 후 방문

- 해당 진료과에 방문하여 접수대에서 접수하십시오.

- 진료 후 검사, 투약 및 다음 내원일 등 진료 후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수납 안내를 받으십시오.

2. 예약없이 방문

-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접수 후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진료의뢰서 남양주한양병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 내원 시 진료의뢰서가 없이 바로 초진 진료가 가능하고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환자는 1차 진료기관(병원, 의원, 보건소)의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과별로 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진료 및 수납

예약된 진료일자에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1. 당일진료절차
  • STEP. 01

    진료신청서 작성 후 1층 접수창구에 접수

  • STEP. 02

    접수증 제출

  • STEP. 03

    순서에 의하여 진료

  • STEP. 04

    검사 및 처방에 따른 진료비 선 수납

2. 진료예약

- 담당 의사로부터 다음 진료 예정일을 받으시는 분은 해당 진료과 간호사에게 예약을 잡고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 수납과 함께 다음 진료 일자를 확인하십시오.

- 받은 진료증을 잘 보관하셨다가 예약 진료일에 해당 진료과로 바로 가셔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3. 투약 / 주사 / 검사

2000년 7월 1일 의약 분업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외래환자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병원 외부에서 약을 조제하셔야 합니다.

투약
  • -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경우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2,3급 해당자(국가유공자증 제시)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2급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시)
  • - 응급환자(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
  • - 정신 요양 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 질환자
  • -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 제1종 전염병 환자
  • - 고엽제 후유증 지원법에 의한 고도 장애인
  • - 파킨슨질환자, 한센병 환자
  • - 장기이식을 받은 자, 후천성면역겹핍증 환자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자체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 - 가정보호 대상자(방문보건의료사업 대상자)
  • - 전염병 환자
  • - 협동진료(한양방, 양한방, 양양방) 환자
  • - 임상시험용, 마약, 방사성 의약품
  • - 신장 투석액 및 투약을 위한 기계, 장치 이용,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 - 희귀 의약품
주사 외래 주사실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제시
검사 및 방사선 촬영 해당 검사실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