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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용안내

JINJEOP HANYANG HOSPITAL

증명서발급 안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 STEP. 01

    제증명 창구 신청

  • STEP. 02

    - 사본 발급 비용 수납 - 서류발급창구 발급

영상자료 사본 발급 절차
  • STEP. 01

    제증명 창구 신청

  • STEP. 02

    영상자료 복사 제증명 창구 수납

  • STEP. 03

    영상자료 사본 수령 (영상의학과)

각종 진단서 발급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용자 구비서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1. 신청인 신분증
  • 2. 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3.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1. 신청인 신분증
  • 2.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 3.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만 14세미만) 친족
  • 1. 신청인 신분증
  • 2.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자(만 14세미만) 대리인
  • 1. 신청인 신분증
  • 2.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
  • 3.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
  • 4.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발급비용 : 의무 기록 사본 기본 5장까지 1,000원 추가 당 100원 (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유의사항
  • 입퇴원확인서의 경우 입원 기간만 기재되며 발급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표기 가능하나 질병분류기호(진단 CODE)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진단서를 발행 받으셔야 합니다.
  • 의료 영상은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 신청 시 의무 기록 사본 발급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