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창구 신청
- 사본 발급 비용 수납 - 서류발급창구 발급
제증명 창구 신청
영상자료 복사 제증명 창구 수납
영상자료 사본 수령 (영상의학과)
사용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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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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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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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4세미만)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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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4세미만)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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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비용 : 의무 기록 사본 기본 5장까지 1,000원 추가 당 100원 (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