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개
진료안내
진료시간 안내
평일 | 진료개시 : 09:00 점심시간 : 12:30 ~ 13:30 진료마감 :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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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 진료개시 : 09:00 진료마감 : 12:30 |
- 외래진료시간은 진료과 및 의료진의 사정에 따라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약을 하고 오신 경우
해당 진료과에 방문하여 접수대에서 접수하십시오.
진료 후 검사, 투약 및 다음 내원일 등 진료 후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수납 안내를 받으십시오.
- 예약을 하지 않고 오신 경우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접수 후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진료절차 안내
남양주한양병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 내원 시 진료의뢰서가 없이 바로 초진 진료가 가능하고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환자는 1차 진료기관(병원, 의원, 보건소)의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과별로 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진료 및 수납
예약된 진료일자에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 당일 진료절차
- 진료신청서 작성 후
1층 접수창구에 접수 - 접수증
제출 - 순서에 의하여
진료 - 검사 및 처방에 따른
진료비 선 수납
- 진료신청서 작성 후
- 진료예약
담당 의사로부터 다음 진료 예정일을 받으시는 분은 해당 진료과 간호사에게 예약을 잡고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 수납과 함께 다음 진료 일자를 확인하십시오.
받은 진료 증을 잘 보관하셨다가 예약진료일에 해당 진료과로 바로 가셔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 투약/주사/검사
2000년 7월 1일 의약 분업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외래환자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병원 외부에서 약을 조제하셔야 합니다.
[투약] -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경우
ㆍ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2,3급 해당자(국가유공자증 제시)
ㆍ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2급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시)
ㆍ응급환자(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
ㆍ정신 요양 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 질환자
ㆍ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ㆍ제1종 전염병 환자
ㆍ고엽제 후유증 지원법에 의한 고도 장애인
ㆍ파킨슨질환자, 한센병 환자ㆍ장기이식을 받은 자, 후천성면역겹핍증 환자
ㆍ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자체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ㆍ가정보호 대상자(방문보건의료사업 대상자)
ㆍ가정보호 대상자(방문보건의료사업 대상자)
ㆍ전염병 환자
ㆍ협동진료(한양방, 양한방, 양양방) 환자
ㆍ임상시험용, 마약, 방사성 의약품
ㆍ신장 투석액 및 투약을 위한 기계, 장치 이용,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ㆍ희귀 의약품[주사] [검사 및 방사선 촬영] 외래 주사실로 가셔서 진료비 영수증을 제시하십시오. 해당 검사할 부서로 가서 진료비 영수증을 제시하십시오. [귀가/입원] 담당 의사로부터 다음 진료 예정일을 받으신 분은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 수납과 함께 다음 진료 일자를 확인하십시오.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이 결정된 분은 입원 결정서를 발급받아 1층 원무팀 입원 창구로 가셔서 입원 수속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