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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09:00 ~ 17:30 토요일 : 09:00 ~ 12:30 점심시간 : 12:30 ~ 13:30 응급의료센터 365일 24시간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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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031) 5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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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진료안내 제증명발급안내

진료안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 01. 제증명 창구
      신청
    • 02. 사본 발급 비용 수납
      서류발급창구 발급

영상자료 사본 발급 절차

    • 01. 제증명 창구
      신청
    • 02. 영상자료 복사 제증명
      창구 수납
    • 03. 영상자료 사본
      수령(영상의학과)

    각종 진단서 발급

    • 각종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반드시 진료받으신 진료과의 담당 의사에게 신청하신 후 원무팀 제 증명 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발행 받으시면 됩니다.
      (※ 진료과에 따라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원무팀 제 증명 창구에서 발행 받으시면 됩니다.
      (※ 진료과에 따라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 [구비서류]
    본인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1. 신청인 신분증
    2. 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험회사 등)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3.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만 14세미만) 친족 1. 신청인 신분증
    2.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자(만 14세미만) 대리인 1. 신청인 신분증
    2.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
    3.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
    4.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발급비용 : 의무 기록 사본 기본 5장까지 1,000원 추가 당 100원
    (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유의사항]
    ※ 입퇴원확인서의 경우 입원 기간만 기재되며 발급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표기 가능하나
    질병분류기호(진단 CODE)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진단서를 발행 받으셔야 합니다.
    ※ 의료 영상은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 신청 시 의무 기록 사본 발급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서자료실 양식 다운받기]

    진료기록 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