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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 주의사항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

건강검진 주의사항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은 2년에 1회(사무직 이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영유아검진은 생후 14일, 4, 9, 18, 30, 42, 54, 66개월 시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해당 검진비용은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문진표는 검진 시 검진의사가 수검자의 정확한 진찰과 건강상태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 암검진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검사항목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수검자가 검사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자궁경부암과 대장암검진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사업 대상자의 암검진 비용 전액 국민건강보험 부담)
  •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장암 검사는 1차로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자에 대하여 대장이중조영 검사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암 산정특례자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영유아건강검진 및 자궁경부암검진, 대장암검진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생활습관평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는 만 40, 50, 60, 70세에 실시하며,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받는 처방전은 투약이나 조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건강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상태가 아니거나, 야간 근무를 하신 분, 여성의 생리기간 중에 검진을 받으시면 잘못된 검진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건강검진 준수사항을 지킨 상태에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