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센터
일반검진안내
대상자 선정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해당 년수에 따른 출생자
- 매 2년마다 1회, 직장인가입자중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우편 발송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가능
-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건강검진(검진기관)
- 공통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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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공복혈당,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e-GFR), 혈색소
3. 요단백
4. 흉부방사선촬영
- 성연령별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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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4년마다
2.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20, 30, 40, 50, 60, 70세
3. B형간염검사 - 만 40세(단,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4. 골다공증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만
5.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6.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검진결과 통보(검진기관)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우편발송
확진검사(병, 의원)
-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병·의원(승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다만, 결핵검사의 경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함(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2. 확인검사 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3. 확진 검사 기간 : 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건강검진 주의사항
- - 검진 전날 밤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주무시기 전 생수는 드셔도 됩니다.)
- - 검진 당일 아침 물, 커피, 우유, 사탕, 껌, 담배 등 모든 음식은 삼가해주세요.
- - 오후 검진을 원하시는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공복이 아닌 경우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