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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일반검진안내
대상자 선정
- 학생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제7조의 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의 3(건강검사 기록), 학교 건강검사 규칙 등에 의거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지도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학생건강검진 대상자
- 전체 학년 대상이나 초 1,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학생건강검사 및 구강검사 신청서와 문진표를 검진기관에서 해당 학교로 발송
- 배부 받은 문진표 작성 후 검진기관 방문
1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 검진항목
검사항목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근ㆍ골격 및 척추 근ㆍ골격 및 척추 근ㆍ골격 및 척추 근ㆍ골격 및 척추 근ㆍ골격 및 척추 눈 시력측정 시력측정 시력측정 시력측정 시력측정 - 색각이상유무 색각이상유무 - 안질환 안질환 안질환 안질환 안질환 귀 청력 청력 청력 청력 청력 귓병 귓병 귓병 귓병 귓병 콧병 콧병 콧병 콧병 콧병 목병 목병 목병 목병 목병 피부병 피부병 피부병 피부병 피부병 구강 구강 구강 구강 구강 호흡기, 순환기 등 호흡기, 순환기 등 호흡기, 순환기 등 호흡기, 순환기 등 호흡기, 순환기 등 병리검사 등 소변 소변 소변 소변 소변 혈액형 혈액형 - - - 혈액 - 비만 학생(혈액 4종) 혈당 비만 학생(혈액 4종) 혈당 비만 학생(혈액 4종) 혈당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AST AST AST ALT ALT ALT 간염-항원검사 여학생 : Hb (빈혈) 결핵 - - 결핵-흉부촬영 결핵-흉부촬영 혈압 혈압 혈압 혈압 혈압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와 학생 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각각 작성하여 검진 일로부터 15일 이내 학생 또는 학부모, 학교장에게 통보
- 긴급히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장 또는 학부모가 조기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
- 학생의 인적 사항 및 검진 경과와 관련하여 철저히 개인 비밀 보장
2차 건강검진
- 학생건강검진은 별도의 2차 검진이 없습니다. 질환 의심 학생들은 검진기관의 해당 진료과에서 진찰과 정밀한 검사를 받으시고 진료, 관리 바랍니다.
* 본원에서 검진받은 학생 - 의심 질환 관련 진료, 검사를 원하는 경우 건강증진센터와 외래 진료과 연계 진료예약, 검사 예약 가능
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 사전에 선정된 검진기관에서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교는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남양주한양병원 건강증진센터(T:031-510-0111/F:031-510-0155)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