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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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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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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센터 일반검진안내 학생건강검진

일반검진안내

대상자 선정

  • 학생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제7조의 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의 3(건강검사 기록), 학교 건강검사 규칙 등에 의거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지도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학생건강검진 대상자

    - 전체 학년 대상이나 초 1,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학생건강검사 및 구강검사 신청서와 문진표를 검진기관에서 해당 학교로 발송

    - 배부 받은 문진표 작성 후 검진기관 방문

1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 검진항목
    검사항목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근ㆍ골격 및 척추 근ㆍ골격 및 척추 근ㆍ골격 및 척추 근ㆍ골격 및 척추 근ㆍ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시력측정 시력측정 시력측정 시력측정
    - 색각이상유무 색각이상유무 -
    안질환 안질환 안질환 안질환 안질환
    청력 청력 청력 청력 청력
    귓병 귓병 귓병 귓병 귓병
    콧병 콧병 콧병 콧병 콧병
    목병 목병 목병 목병 목병
    피부병 피부병 피부병 피부병 피부병
    구강 구강 구강 구강 구강
    호흡기, 순환기 등 호흡기, 순환기 등 호흡기, 순환기 등 호흡기, 순환기 등 호흡기, 순환기 등
    병리검사 등 소변 소변 소변 소변 소변
    혈액형 혈액형 - - -
    혈액 - 비만 학생(혈액 4종) 혈당 비만 학생(혈액 4종) 혈당 비만 학생(혈액 4종) 혈당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AST AST AST
    ALT ALT ALT
    간염-항원검사 여학생 : Hb (빈혈)
    결핵 - - 결핵-흉부촬영 결핵-흉부촬영
    혈압 혈압 혈압 혈압 혈압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와 학생 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각각 작성하여 검진 일로부터 15일 이내 학생 또는 학부모, 학교장에게 통보

    - 긴급히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장 또는 학부모가 조기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

  • 학생의 인적 사항 및 검진 경과와 관련하여 철저히 개인 비밀 보장

2차 건강검진

  • 학생건강검진은 별도의 2차 검진이 없습니다. 질환 의심 학생들은 검진기관의 해당 진료과에서 진찰과 정밀한 검사를 받으시고 진료, 관리 바랍니다.

    * 본원에서 검진받은 학생 - 의심 질환 관련 진료, 검사를 원하는 경우 건강증진센터와 외래 진료과 연계 진료예약, 검사 예약 가능

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 사전에 선정된 검진기관에서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교는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남양주한양병원 건강증진센터(T:031-510-0111/F:031-510-0155)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