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센터
일반검진안내
대상자 선정
-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 직장 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우편 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또는 집으로 통보됩니다.
1차 건강검진(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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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4. 식전혈당
5.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 구체 여과율(GFR), 혈색소
6. 흉부 방사선 촬영
7. 구강검진
8. KDSQ-P 선별검사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시행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다른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같은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신분증과 통보서를 꼭 지참
-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받지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 고혈압성 질환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 혈압측정
- 당뇨병 -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중 희망자 : 식전혈당 측정
- 인지기능 장애 -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 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